톈진조약 [ 天津條約(천진조약) ] , 제물포조약 [ 濟物浦條約 ] , 한성조약 [ 漢城條約 ] , 전주 화약 [ 全州和約 ]
톈진조약 [ 天津條約(천진조약) ] 중국 톈진에서 청국과 여러 외국 간에 맺은 조약의 총칭. 최초의 톈진조약은 애로호사건에 관련하여 1858년 6월, 러시아·미국·영국·프랑스 등 각 4개국과 청국이 맺은 4개의 조약이다. 이 4개조약은 모두가 편무적 최혜국조관(片務的最惠國條款)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조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. 가장 전형적인 대(對)영국조약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. ① 외교사절의 베이징[北京] 상주, ② 내지(內地)여행과 양쯔강[揚子江] 통상의 승인, ③ 새로운 무역규칙과 관세율 협정(이로써 아편무역이 합법화되었다), ④ 개항장(開港場)의 증가, ⑤ 그리스도교의 공인 등이다. 이 밖에 영국과 프랑스 양국에 대하여 합계 600만 냥(兩)의 배상금과 그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광둥성성[..
2019.05.26